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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증발하면 소비자는 '봉'..예방.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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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증발하면 소비자는 '봉'..예방.대응 요령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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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이삿짐 분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업체와 함께 증빙서류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부산 남구에 살고 있는 서모씨(남.71세)는 최근 T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한 고가의 벨트를 박스에 담아 두었는데 이사 후 살펴보니 박스만 남아있고 벨트가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서 씨가 바로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주겠다"고 말한 뒤 몇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화가 난 서 씨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담당자가 교체되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보상 역시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서 씨는 보상은커녕 이와 관련된 명확한 답변 조차 못듣고 있는 실정이다.

서 씨는 "이사할 당시 일을 했던 직원도 박스와 그 안에 있는 벨트까지 봤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이삿짐 분실과 관련된 분쟁은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애를 끓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삿짐 분실과 관련된 피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다 소비자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 돼 있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할 수 없어 보상을 요구할 수 조차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이사 후 이사업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며 "이럴 경우 이삿짐이 일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됐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업체를 고를 경우 반드시 허가업체인지 확인 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허가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도 즉각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식 허가업체는 각 시군을 통해 전화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무허가 업체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용직 직원을 파견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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