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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낚시광고한 옥션에 과태료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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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낚시광고한 옥션에 과태료 부과는 정당"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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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7천900원’ 등 낚시용 배너광고를 홈페이지에 실은 이베이옥션에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입점업체가 나이키와 리복 슬리퍼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기본가격 7천900원을 정하고 나이키와 리복 이미지들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도록 설정했다”며 “옥션이 대행업체에 해당 상품의 광고를 의뢰하며 이 같은 판매방식을 설명해주지 않아 실제 상품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배너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옥션은 배너의 제작을 의뢰하고 집행함으로써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션이 해당 광고를 자진 중단했고 옵션가 상품의 경우 배너광고에 이를 명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라는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옥션은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7천900원의 나이키 제품 판매 배너 광고를 띄웠으나, 이를 클릭하면 옵션주문으로 1만3천900원을 더 지불해야 해당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2만1천800원에 판매되는 상품가격을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시정명령 공지처분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옥션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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