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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이마트, 품질보증 경쟁 뜨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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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이마트, 품질보증 경쟁 뜨겁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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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 3위 롯데마트가 최대 5년간 구입상품에 대해 품질보증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유통업계의 화제다.

이에 대해 1위 기업인 이마트가 한시적으로 간편식품에 대한 100% 보상서비스로 맞불을 놓으며 유통시장에 보상서비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연회비 2만9천원만 내면 구매상품에 대해 1년간 도난.파손.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가전·자전거·휴대폰·안경·의류·완구·주방용품·침구류 등 내구성 있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1년간 제조업체 보증과는 별도로 최장 5년까지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가 상품다(多)보증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품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1회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롯데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이 보상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북도 증정된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전 매장에 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회원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당분간 전화(1661-2500)로만 가입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식품 치약 등 일상용품이나 자동차(경정비.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유플러스, KT와이브로 등) 등 사용 기간이 짧거나 소모적 성격이 강한 상품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가 자신했듯이 "한 번 판매한 제품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혁명"이란 소리에 타 대형마트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마트업계 1위 기업인 이마트는 '상품 다보증' 서비스가 시작된 14일부터 간편식품의 맛을 책임진다며 맞불을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20일까지 의정부 부대찌개(5850원), 바지락 칼국수(5850원), 육개장(4000원), 난&치킨 커리(3150원), 해물탕(9500원), 순두부찌개(소.5500원), 일본식 라면(6500원) 등 10개 품목에 대해 '100% 맛 보상'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들 상품 구매한 신세계포인트카드 회원에 한정해 '맛'이 없다고 느끼면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해줄 뿐 아니라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롯데마트의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반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보상서비스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1999년 창립 당시부터 진행하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타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2배로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판매 상품 중 동일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규격의 상품에 대해 반경 5km 이내 3121㎡ (946평) 이상 타사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구입일 이후 7일 이내 신고 시 가능하며, 동일고객 1일 1회, 월 5회, 동일품목은 동일고객에 한 해 1회 적용된다. 상품권을 증정하는 상품, 할인쿠폰 적용상품 및 추가 포인트 적립 상품은 해당 금액 만큼 차감해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통신판매상품, 행사상품, 전단상품, 한정상품, 증정품 등은 제외되는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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