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을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재승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승인 요건인 '중소기업상품 80% 이상 방송' 조항을 65%로 하향 조정하는 특혜 인가를 내줬다"며 "중소기업용 홈쇼핑이 대기업 소유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우리홈쇼핑으로 돼 있는데도 대외적으로 롯데홈쇼핑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행위는 '롯데' 브랜드를 편법 광고하는 셈"이라며 "이는 상호 표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위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사원은 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인가된 우리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벌여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CJ오쇼핑, GS홈쇼핑, NS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H몰)과 함께 5대 홈쇼핑 채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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