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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보내주고 결제 취소 질질 끄는 홈쇼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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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보내주고 결제 취소 질질 끄는 홈쇼핑 조심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0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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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홈쇼핑업체가 제품을 배송해주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의 카드 결제 취소마저 늑장을 부려 불만을 샀다. 

경북 칠곡군의 박 모(남.50세)씨는 지난달 한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하는 A홈쇼핑의 옥돌매트를 14만8천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당시 업체 측은 주문량이 많아 배송까지 10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배송은 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박 씨는 배송지연을 이유로 구매를 취소했고 업체 측은 처리가 완료됐다며 향후 제품이 배송될 경우 반송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거래취소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다. 의아한 생각에 재차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박 씨의 명의로 구매했던 내역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박 씨는 수차례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영문도 모르고 사기를 당할 뻔해 억울하다. 수차례 항의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업체의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해당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TV, 라디오, 신문지면 등에 게재된 일회성 광고제품은 입금 후 판매자가 잠적할 경우 보상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무통장입금 등 현금거래에 대한 피해는 거래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구매가 20만원이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거래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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