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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게 배달하고 운임 2배 내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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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게 배달하고 운임 2배 내면'끝'"
'막가파'택배 솜방망이 규제에 소비자'비명'..피해예방.대응 요령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9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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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일부 택배사들의 무책임한 늑장배송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들은 운임액 최대 두 배 보상이라는 가벼운 현행 보상규정으로는 비일비재한 배송지연을 막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규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물 수탁 시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를  미리 검색해봐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손쉽게 대처 가능한 대기업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사례 1=천안시의 천 모(남.45세)씨는 지난 4월 23일 받기로 한 운송물을 A택배사의 오배송 실수로 20여일 뒤인 5월 12일에서야 배송 받았다.

천 씨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운송물을 오배송했음에도 동료 직원에게는 정상 배송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 때문에 천 씨는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운송물 수취인 찾기에 나서는 해프닝까지 벌였다고.

그는 "운송물이 회사 업무에 꼭 필요했던 터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도, 택배사 측은 보상규정 운운하며 운송비 두 배 보상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더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라면 보상 가능하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업무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천 씨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거세게 반박하며, "막말로 1년 뒤에 배송해 놓고 운임액 두 배 만 보상하면 그만이란 소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사례 2=서울 중계동의 이 모(여.21세)씨는 최근 택배를 받기 위해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운송물은 배송되지 않았다. 배송을 맡았던 B택배사가 늑장배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 씨에 따르면 택배사 측은 운송물이 40kg으로 무겁다며 이틀 뒤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무거운 운송물을 보냈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이 씨는 "무겁다고 투덜거리며 늦게 배송할 거면 애초에 왜 운송물을 수령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할 경우 택배로 보낼 수없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택배사가 이를 알고도 운송을 맡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배송지연에 따라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게 되며,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대한통운 한진택배 CJGLS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등 택배사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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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까칠고객 2010-11-09 10:12:00
핵심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기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업계관계자는 약관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겁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1.손해배상을 운임의 200%를 적용하는 것과.
2. 명백한 과실일 경우에는 1번의 배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표준약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명백한 과실에 의한 지연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해야겠지요, ....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