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의 김 모(여.30세)씨는 지난 9월 옥션에서 중고 디지털카메라를 경매로 75만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판매자는 즉시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8-55mm 렌즈와 4G메모리, 삼각대 등의 부수제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즉시구매가 85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된 김 씨는 결제에 앞서 부수제품 제공여부를 물었고 “즉시구매가 아니더라도 전부다 챙겨준다”는 판매자의 설명에 믿고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를 완료하자 판매자는 ‘18-55mm렌즈 대신 28-80mm렌즈로 제공하겠다’고 통보해왔다. 28-80mm렌즈는 18-55mm렌즈보다 시중가 40만원 가량 저렴한 제품.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은 더욱 가관이었다. 당초 제공하기로 약속한 4G메모리는 1G로 교체됐으며 삼각대는 배송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삽입하는 부분은 파손된 상태였다.
화가 난 김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환불해줄 테니 왕복배송료를 지불하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더욱이 상품정보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것에 대해 “상품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김 씨를 의심했다.
김 씨는 “엉터리 제품과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진저리가 난다. 신뢰감 없는 판매자와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배송 전 구매자 동의 없는 상품변경과 반품에 따른 배송료 부담이 문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확인결과 구매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판매자의 응대서비스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배송료는 판매자와 옥션이 부담한 후 반품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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