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주변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이는 여야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단, 편의점은 제외된다.
지침에는 강제조정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사전조정협의회나 자율조정 등을 통해 상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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