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SSM 직영점, 가맹점 바뀌어도 사업조정 대상
상태바
SSM 직영점, 가맹점 바뀌어도 사업조정 대상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주변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이는 여야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단, 편의점은 제외된다.

지침에는 강제조정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사전조정협의회나 자율조정 등을 통해 상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