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이별하자고 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50.여)씨의 식당 안방에 이불을 모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식당 60여㎡를 전소시켜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간 사귀던 이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자신을 냉대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 4세 허세홍‧허윤홍, 직원들 혁신 아이디어 경연장 찾아 편의점 소비자 만족도 1위 GS25…꼴찌는 어디? 일동제약, ESG 경영 미래 방향성 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김동연 지사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화성 화재사고 유가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개최...“소비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적극 검토 필요” GS그룹 해커톤 개막...허태수 회장, “생성형AI 익숙하게 사용하는 능력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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