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이용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요금 납부 의무
상태바
[소비자피해Q&A]이용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요금 납부 의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19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2009년 4월부터 의정부에 거주하며 지역방송을 통해서 케이블TV 설치 후 이용하다가 2개월 후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개월 무료제공 조건이었으며 대금결제는 자동이체 신청하였으나 2010. 5월경 잔고부족으로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TV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였으며 TV 요금청구서는 지로용지로 도착되었으나 TV요금 또한 미납되어 2010.10월경에 직권 해지되고 미납요금 8만원을 입금하니 TV는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총 미납금이 19만 원이라 하여 확인해보니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체납되어 직권해지된 것으로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잔고 부족으로 요금이 인출되지 않아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인터넷서비스를 명의자가 신청하여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매월 요금이 발생되며, 요금 체납으로 인해 직권 해지되어 위약금이 청구된 경우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본인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