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일 “구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시설장 등 책임있는 위치의 인사가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인화원 폐쇄와 전원조치 완료에 따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 구청장은 “인화원 폐쇄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작의 핵심과제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참여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나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세다”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광산구는 공익이사제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의 이같은 입장은 법 또는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시민의 인권을 선제적으로 지키겠다는 적극적 의지로 풀이된다. 공익이사제 또는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복지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해 지원, 위탁 등의 정책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 반대로 관련 시설 운영에서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이들을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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