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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알뜰주유소 공정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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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알뜰주유소 공정위 제소 검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11.0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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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가 알뜰주유소를 내세운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3일 석유유통협회는 "한국석유공사의 자가폴 주유소 지원은 형평성을 위배할 뿐 아니라 공사의 유통업 진출은 공정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며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업 진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소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업에 진출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석유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적정마진을 포기해 자가폴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기름을 싸게 공급할 경우,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협회는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존 석유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만 3천여 개의 전국 주유소 가운데 10%를 이른바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정유 4사를 상대로 공동 입찰에 나서 싼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한 뒤 알뜰주유소를 통해 셀프 주유와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판매해 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는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가 계통 구매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유대리점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농협 주유소를 압박해 거래처를 빼앗은 사례를 공정위에 제소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이끌어 낸 적이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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