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더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는 우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더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영유아 보호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육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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