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09년 부산저축은행 검사 때 자산건전성 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초기 범행을 시인했고, 최초 1억원 수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원인인 점, 24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가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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