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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강의 해지 시 교재 반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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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강의 해지 시 교재 반품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1.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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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로 도로교통안전관리사 자격증교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교재 5권, 문제집 4권, 동영상강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교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이 어렵게 돼서 해지를 요구하고 교재를 반송했지만 되돌아왔습니다. 자격증교재 반품이 가능할까요?

 

 

 

 

 

[A]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계약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고, 교재 등 도서구입 계약이라면,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컨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은품은 미사용시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시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해야합니다.

교재 등 도서구입 계약이라면,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할 수 있고, 계약한 후 경과기간이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사용율이 23% 2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7%,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이면 30% 등등의 기준이 있으며, 사용손해율은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는 50%입니다.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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