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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지원, '맘편한 카드'로 의료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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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지원, '맘편한 카드'로 의료혜택 확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1.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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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8세 이하 어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요건을 완화,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산모가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를 모두 지원해준다.

한편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해당 병원에 지불하고 다음달 보건소에서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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