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효기간 경과 쿠폰 환불 광고 무작정 믿으면 낭패
상태바
유효기간 경과 쿠폰 환불 광고 무작정 믿으면 낭패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27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대형 소셜커머스업체의 '90% 환불' 정책이 과장광고라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일부 상품의 경우 특성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 못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2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약 2달 전, 장 씨는 친구와 함께 가려고 바(Bar)이용권 2장을 40%할인된 7만8천원에 구입했다. 바쁜 일정 탓에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환불키로 했다.

개인구매목록의 안내사항 중 '미 사용티켓 환불을 체크한 딜은 유효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더욱이 환불거부로 문제가 됐던 다른 소셜커머스와 달리 위메프의 경우 작년 11월경, ‘미사용 쿠폰, 90% 환불 정책’을 펼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던 터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위메프 측은 "일부품목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장 씨는 “안내 문구에 미 사용쿠폰 90% 환불 대상인 것처럼 나와 있어 유효기간 경과에도 마음을 놓고 있었다. '일부품목 환불 불가능'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내용으로 소비자의 단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한 환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일부 상품의 경우 환불 불가능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각 딜 마다 환불가능 여부를 표기, 안내하고 있으며 티켓 구매시 구매 포인트에서 '미사용 티켓환불 마크'로 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쿠폰의 환불 기준에 대해 “공연, 여행, 숙박, 배송상품 및 일부 서비스 상품은 환불에서 제외되며 각 파트너사와의 계약사항에서 낙전 수입에 대한 처리 유무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그루폰코리아, 티켓몬스터 등 상위 4개 소셜커머스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금액 70%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게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각 사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