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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횡포 "아반떼 없어, 돈 더 내고 쏘나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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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횡포 "아반떼 없어, 돈 더 내고 쏘나타 타"
성수기 빌미로 차종 멋대로 변경하고 고액 면책금 덤터기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8.02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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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성수기라는 점을 악용해 예약했던 차종과 다른 차량을 내놓으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차량을 인도받기로 한 당일 예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느라 동동거려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경미한 접촉 사고 발생 시 터무니 없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보험료 할증을 빌미로  고액의 면책금을 덤터기 씌우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올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사례도 이미 50여건을 넘어섰다.

하루 전 "다른 차종 타~"라며 추가 요금 청구

인천 부평구 산곡3동 박 모(남.29세)씨는 지난달 국내 여행을 하기 위해 인천 소재 렌터카업체에서 23만원에 11인승 기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48시간 렌트 예약을 했다.

박 씨는 상담 시 예약금 10만원 입금과 함께 예약 차종에 대한 확인을 거듭했다. 조만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던 터라 여행길에 렌트한 차량으로 시승을 해볼 생각이었던 것.

업체 직원은 그랜드카니발 차종으로 예약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고 박 씨는 여행 날짜를 기다렸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기 하루 전 박 씨는 렌터카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11인승 쌍용 로디우스 차량밖에 없으니 이용하라는 통보였던 것.

박 씨는 "예약 시 재차 차종을 확인하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하루전날 일방적인 통보라니 황당했다"며 "예약을 취소하고 급하게 다른 차를 빌리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업체 측은 사과조차 없이 너무 당당한 태도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예약 시 11인승 차량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예약금은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답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김(여.45세)씨 역시 일방적인 차종 변경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최근 여름휴가차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한 김 씨는 아반떼를 하루 4만원에 3일간 렌트 예약했다. 여행 출발 이틀 전 렌터가업체로부터 "성수기라 차가 많이 모자란다. 아반떼가 없으니 하루 1만 5천원을 추가해 동일 모델의 상위 기종 차량을 이용하라"는 연락이 온 것.

계약과 다른 일방적인 요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조금 더 알아보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더니 힘들게 차를 구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김 씨는 "몇 만원의 금액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성수기네 어쩌네 하며 누가 봐도 뻔한 편법 영업을 하는 걸 그냥 넘어갈 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차량 반납 시 문제없다더니 뒤늦게 '휠 손상' 수리비 요구?

서울 노원구 월계동 김 모(남.27세)씨는 지난달 24일 전북 정읍시 인근의 렌터카업체에서 기아 K5 차량을 8만원에 24시간동안 렌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동안 차량을 이용하고 다음날 반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인수인계를 마쳤다. 그러나 차량 반납 후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인수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휠에서 원래는 없었던 상처가 발견됐다고 뒤늦게 연락해 온 것. 직원은 휠 수리비로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인수인계 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더니 나중에서야 차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다니 어이가 없었다"며 "손상됐다던 휠 부분의 사진을 받았는데 특별한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1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렌트 중 휠에 상처가 날 만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인수인계 후 손상이 발견돼 뒤늦게 연락해 구두로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아직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 렌터카 피해 매년 급증..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 2011년 664건, 올해 들어 6월까지 5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천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가 28.3%(611건), 렌트카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는 20.3%(438건)로 조사됐다.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사용기간이 짧거나 운전에 자신이 있는 경우 차량 인수 후 업체 직원이 보는 앞에서 차량 곳곳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자료로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 취소시 렌트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도 체크할 사항 중 하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 당일 24시간 전 예약 취소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렌트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렌트 사업자들이 2011년 9월 23일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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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은 2012-08-02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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