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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뻥' 할인률...50% 광고 알고보니 3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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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뻥' 할인률...50% 광고 알고보니 34% 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2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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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시중 판매가 및 제품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입원에 따라 제품의 정가가 달리 산정돼 백화점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가 없이 높게 책정된 할인율로 구매를 유도하는 소셜커머스의 꼼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해당 제품의 기준가격 산정근거 및 시중 판매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이 모(여.31세)씨는 9월 초 티켓몬스터에서 19만8천원의 라코스테 가방을 '50% 할인'된 9만9천원에 구입했다.

일찍이 매장에서 보고 점찍어둔 제품(L12.12 CONCEPT 롱 쇼퍼)을 저렴하게 잘 샀다는 만족감도 잠시 가방을 살펴보던 이 씨는 매장에서 본 것과 자신이 구매한 가방의 모델명(Lacoste vertical 라지 쇼퍼)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14만9천원인데 비해 티켓몬스터에서 제시한 정상가는 19만8천원으로 무려 4만9천원이나 비쌌다. 14만9천원을 정상가로 했을 경우 할인율은 34%에 불과해 할인율이 무료 16%나 뻥튀기 된 셈이다.

판매업체에 항의하자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이라고 반박하더니 이내 “해외직배송 상품으로 수입원에 따라 모델명이 바뀔 수 있고 가격도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취급했다.

티켓몬스터 측에 가품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상담원은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환불받기도 쉽지 않았다. 애초 구매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직배송 상품의 반품 배송비 2만원’이 발목을 붙잡았던 것.

결국 판매업체와 협의 하에 배송비 없이 환불받기로 한 이 씨는 “티켓몬스터를 믿고 구매했는데 동일한 제품의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 같아 괘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품에 대한 의혹도 떨칠 수가 없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담당자는 “기준가격은 공정위에서 마련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따라 온라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할인율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백화점 판매가격만 정가로 보기 어렵고 병행수입제품은 수입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가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코스테를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동일드방레 관계자 역시 "수입원에 따라 업체에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시기나 범위, 방법에 따라 동일 상품이라도 얼마든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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