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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계약 해지 위약금 제각각..대리점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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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계약 해지 위약금 제각각..대리점 마음대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2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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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약정 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우유업체 대리점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은 판촉 사은품이나 계약기간 등 대리점 자체의 위약금 산정방식에 따라 복잡 다양하다. 동일한 조건으로 우유 배달을 신청했어도 대리점의 재량에 따라 위약금도 달라지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해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약정을 맺을 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국내 3대 유제품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은 “대리점은 개별사업자로 본사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사는 기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 초 남양우유 대리점과 1년 계약을 맺고 800원 상당의 우유 배달을 신청하고 1년 계약에 따른 사은품도 받았다.

6개월이 지난 9월 초 계약 기간 4개월을 남겨 두고 우유배달을 해지하기로 한 기 씨. 사은품도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위약금도 염두에 뒀다.

해지를  통보하자 대리점 측은 남은 4개월에 대해 월 5천원씩 월할 계산해 총 2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우유업체 대리점은 한 달에 3천원씩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 씨.

남양유업 측 위약금 산정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마다 위약금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유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 씨는 “타 우유업체 대리점보다 위약금을 1.67배나 더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대리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우유배달 약정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과의 계약으로 본사에서 일괄 통제할 수는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통제할 시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역시 “본사에서 대리점주와 고객과의 계약사항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와 소비자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없다”며 “본사가 이들 계약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주가 설정할 수 있는 판매방법이나 조건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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