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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한 제품 재구매할 때는 현금 결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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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한 제품 재구매할 때는 현금 결제 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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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셜커머스 업체가  구매취소한 상품을 잘못 보낸 것도 모자라 이유 설명 없이 현금 결제만을 강요해 원성을 샀다.

원만히 해결됐다는 업체 측의 입장 표명과 달리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3일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8일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젤매니큐어 제품 A세트를 7만4천원에 구매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매니큐어 여러 개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꾼 김 씨. 다시 티몬 사이트에 접속해 아직 '배송준비중'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구매 취소 후 다시 B세트를 8만6천원에 결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혹시나 싶어 구매 이력을 확인했고 'A세트는 취소, B세트가 배송준비중'이라 안심하고 제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날 택배로 온 제품은 7만4천원짜리 A세트였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던 터라 오배송 된 것이 불쾌했지만 물건을 반품하고 다시 받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귀찮아 그냥 A세트를 쓰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티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해 7만4천원을 다시 결제하고 오배송된 A세트를 쓰겠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B세트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9월 6일 티몬 측은 둘다 카드결제가 취소 됐으며 7만4천원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격 부담으로 카드 할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터라 카드 결제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현금 결제를 강요했다. 티몬이 오배송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자 티몬 상담사는 결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여러 차례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담당 팀장으로부터 “프로모션이 끝나 카드 결제창을 띄울 수 없다며 무통장입금으로 업체 쪽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오배송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게시판을 확인해놓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고객을 협박하다니 황당했다”며 “방법이 현금결제밖에 없다고 하니 이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구매 후 30분 이내 취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융통성을 발휘해 환불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실시간으로 배송조회가 어려워 실제로 배송을 받게 되는 고객에게는 수취거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쿠폰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이외에는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현금결제를 안내했던 것이며, 당시 해당 상담사가 명확하게 알리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며 “CS팀장이 직접 통화해 양해를 구한 뒤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객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 마음대로 원만히 처리됐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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