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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신상품 파격 할인으로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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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신상품 파격 할인으로 속여 팔아
에너지효율등급 바뀌어 발각..한달간 모르쇠 대응하다 "실수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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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전문매장에서 신상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제품이 묵은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처리에 제대로 뿔났다.

무려 한달간이나 어떤 조치도 없었던 업체 측은 판매직원이 제품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3일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박 모(여.51세)씨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바뀌어 있지 않았다면 신상품으로 속여 판 것을 알지 못할 뻔 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분당에 위치한 하이마트에서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을 40만7천300원에 구입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던 박 씨는 "올해 출시된 신제품을 할인판매하고 있다"는 하이마트 판매 여직원의 말에 제품 구입을 결정했다. 여직원은 에너지효율등급도 1등급이라고 강력 추천했다.

다음날 배달 온 제품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1등급이라고 표시된 진열제품과 달리 실제 제품은 2등급 스티커가 붙어있었기 때문.

자신이 착각했나 싶어 다음날 매장에 들러 확인했지만 진열 상품은 여전히 1등급으로 표시돼 있었다. 판매 직원에게 차이를 문의하자 대수롭지 않은 듯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환불도 좋지만 왜 등급 표시가 다르게 돼 있는지 지점장이 직접 이유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연락이 없어 다음날 전화하자 지점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고 상황을 설명하자 역시나 환불만 거론됐다.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는 반복적인 요구 끝에 확인한 결과는 신제품이 아닌 작년 출시 제품이라는 것.

묵은 제품을 신제품이라며 속여 판 하이마트 지점장과 통화를 요구했지만 자리를 비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박스채 상품을 보관중이라는 박 씨는 “신제품이라고 속이고 판 것도 모자라 한 달 넘도록 고객의 자산 40만원을 가져간 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해당 직원이 제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제품이라고 판매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쿠쿠전자에서 작년  10월 출시한 모델로 당시 1등급으로 출시됐지만 올해 1월 이후 변경된 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 의해 2등급이 됐다. 쿠쿠전자에서 2월 변경된 스티커를 배포했지만 실수로 진열 제품에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점장이 고객과 접촉 중이며, 고객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제품의 경우 신상품인지 묵은 재고인지를 확인하려면 모델명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등에도 등록 날자가 있어 확인할 수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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