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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포인트 '수명' 제각각..이메일 고지하곤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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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포인트 '수명' 제각각..이메일 고지하곤 소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2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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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 이벤트로 받은 포인트가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소멸됐다며 소비자가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개인 메일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주 모(여)씨는 27일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월 인터파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주 씨. 판매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인터파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S머니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이 마음에 든 주 씨는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고, 추후에 발급받기로 S머니 포인트를 기다렸다.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15일 인터파크 S머니가 문득 생각나 홈페이지에 접속한 주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한 달 후인 6월 17일 주 씨 모르게 발급됐다가 3개월 만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기 때문.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포인트가 언제 발급되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지 못한 주 씨. 뒤늦게 포인트 규정을 찾아봤지만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6개월, 1년, 5년 등 제각각이었다고.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개인 메일을 통해 미리 고지했으므로 소멸된 포인트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주 씨가 잘 확인하지 않는 메일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주 씨는 “S머니가 구입하고 바로 발급된 것도 아닌데다가,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제각각으로 운영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포인트를 준다고 꼬드기기만 하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벤트로 지급되는 S머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프로모션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다”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에 대해 당시 구매 페이지에도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인트 소멸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문자메시지 등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건 역시 고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돼 포인트를 재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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