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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 포인트로 구매 유혹하고 적립 안내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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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 포인트로 구매 유혹하고 적립 안내는 소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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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에서 상품 구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절차는 복잡한 반면 포인트 적립 및 소멸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물품 수령 후 직접 웹페이지를 방문해 포인트 적립을 다운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업체 측은 결제 페이지와 이메일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운데다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 가능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않아 시스템이 개선되야 한다는 욕구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사는 박 모(남.36세)씨는 신세계몰의 신세계포인트 적립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 씨는 지난 6월 의류건조기를 알아보던 중 신세계몰에서 밀레 제품을 238만 원에 구입했다. 카드 할인 이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10만9천점 적립 혜택 때문이다.

구입하자마자 포인트가 바로 적립되지 않았지만 곧 처리될 거라 믿었던 박 씨.

6개월 후 겨울 점퍼를 사려던 박 씨는 이전에 적립해둔 신세계포인트가 떠올라 신세계몰을 찾았지만 포인트는 흔적조차 없었다.

자동 적립이 아니라 박 씨가 직접 90일 안에 신세계몰에서 포인트 적립 버튼을 클릭해야 했던 것. 기한이 지나 포인트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박 씨는 현금 10만 원을 날린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신세계몰 측에 항의하자 “고지를 간과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6만점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박 씨는 “제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적립을 직접 해야 한다는 안내는 전혀 보지 못했다”며 “때마다 열어보지 않는 이메일로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인트 4만 점에 대한 손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몰 담당자는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는 결제 페이지와 상품 발송 메일, 수령 확인 메일에 안내를 하고 있다”며 고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제기된 만큼 현재 포인트 적립 제도에 대해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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