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해외상품 구입 시 배송료 1만원, 반품 배송료는 6만원
상태바
해외상품 구입 시 배송료 1만원, 반품 배송료는 6만원
마구잡이 청구로 바가지 쓰기 일쑤...국내보다 최소 4배이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0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등 오픈마켓이나 대형 온라인몰 등을 통해 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직배송 상품 구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반품시 배송료 폭탄을 맞을 수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제왕복운송료 외에 관세 및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해외배송상품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배송상품이라는 특성 상 배송 상황 확인이 쉽지 않아 취소 시 반품배송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예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반품 배송료에 대한 상세한 안내 없이 ‘국제운송료와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뭉뚱그려져 있다. 때문에 취소 시 최소 2만 원 이상이 청구된다. 국내 반품 배송료가 일반적으로 5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4배 이상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해외배송상품을 이용했다가 오히려 반품 시에 배송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배송료는 제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중량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 무게 중 더 많은 무게가 나가는 쪽으로 운송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구매 페이지에 중량으로 산정한 운송료를 안내하고는 이후 부피 무게가 추가됐다며 배송료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구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배송 및 반품 비용이나 반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철저함이 필수다.

#사례1 = 0.84kg 노트북을 7kg으로 계산?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노트북 가방을 해외배송으로 구입했다 낭패를 겪었다.

제품가 5만1천542원에 국제운송료 2만4천 원, 세금과 수수료 등이 포함돼 총 8만8천400원에 결제했다.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기에 흡족했다. 그러나 얼마후  판매자는 운송비로 4만2천 원 추가 결제를 요청했다.

원래 제품의 무게는 0.84kg. 하지만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 적용하는 업체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7kg에 해당돼 배송료가  무려 6만6천 원에 달한 것. 제품 구매가 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 배송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 

업체 측에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항공운송비 실제 지급영수증이나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 씨는 "노트북 가방이 7kg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낮은 가격을 올려두고 결국 배송료로 벌충하는 구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례2 = 추가 비용 청구 후 "구매대행 원래 이런 것~"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으로 침낭 3개를 구매했다.

다음날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와 침낭 지퍼 방향을 물었고 엉겁결에 ‘왼쪽’이라고 답하고 난 후 양측 지퍼일 경우 제품 호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취소 수수료 1만3천 원을 요구해 송금했다.

며칠 후 다시 문자메시지로 ‘무게가 추가 되었으니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며 2만4천700원을 안내받았다. 구매 시 전혀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판매자에게 따져묻자 “구매 대행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황 씨는 “처음부터 지퍼 방향에 따른 제품의 활용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멋대로 추가요금을 청구하며 원래 이런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기막혀 했다.

#사례3 = 반품 배송료 6배로 뻥튀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해외배송상품으로 8만 원을 주고 헤드폰을 구입했다.

열흘 정도 지나 물품을 받은 황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헤드폰이 아닌 헤드폰에 붙이는 스티커만 덜렁 배송된 것.

뭔가 잘못됐다 싶어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스티커 가격이 맞다며 광고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혀 필요 없는 제품이라 반품을 요구하자 해외왕복 배송료로 무려 6만원이 청구됐다.

황 씨는 “처음 구입시 배송료는 1만 원이었는데 반품 배송료가 무려 6배나 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마치 헤드폰 본품 가격인양 올려서 낚시질하고 엄청난 반품 배송료로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