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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재결제할 때는 카드 포인트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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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재결제할 때는 카드 포인트 사용 못 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2.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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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온라인몰이 상품 품절로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복지포인트 사용을 거절해 소비자를 당황시켰다.

결과적으로 상담원의 미숙한 안내로 잘못된 것이었지만 소비자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포인트를 두고도 쓰지 못할 뻔했다.

12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김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11일 현대몰에서 옷 3벌을 구입하며 현대카드 복지포인트 17만 점을 쓰고 차액 13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옷 두 벌은 10일 이내에 모두 도착했지만 나머지 한 벌은 웬일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십여 일 가까이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그제야 “해당 상품이 품절됐다”며 “일괄 결제했기 때문에 모두 취소하고 두 벌만 다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소 후 다시 결제 할 때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카드나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복지포인트가 아니라면 굳이 옷을 살 생각이 없었던 김 씨는 재차 포인트 결제를 요구했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상담원이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재차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복지포인트 결제가 되지 않지만 시도해보겠다”며 등록된 카드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던 그는 카드결제액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복지포인트는 환급 처리되어 있고 16만 원가량의 금액이 카드 결제된 것.

김 씨는 “본인 동의도 없이 멋대로 카드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 들을 수 없었다”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현대H몰 관계자는 “다시 결제할 때도 카드 포인트 사용은 가능한데 상담원이 안내를 잘못했던 것 같다”며 “카드 결제를 환급처리하고 포인트 사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인 동의 없이 카드결제가 진행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카드 결제는 고객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복지포인트 결제를 시도해보겠다는 이야기에 카드정보 확인에 응했을 뿐 카드 결제에 응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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