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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의 사은품 꼼수...유명브랜드인 척하고 환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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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의 사은품 꼼수...유명브랜드인 척하고 환불 막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2.2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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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홈쇼핑이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난 뒤늦게 사은품을 보내 청약철회를 막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더우기 중소기업이 제조한 사은품을 대기업 제품으로 오인토록 방송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 사은품은 방송 당시 소개한 제품과 똑같으며 본품에 대한 만족도가 우선이므로 구매가 확정된 후 사은품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27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이 모(남.30세)씨는 “사은품도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뒤 보내는 것은 대형 홈쇼핑의 꼼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11월 20일 N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LG옵티머스 뷰2 LTE’를 구매했다. 30개월 약정할 경우 추가 단말기 값이 들지 않으며, 4만2천 원짜리 42요금제를 사용하면 32인치 TV까지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했던 것.


▲ 소비자는 LG로고가 TV 한가운데 박혀 있어 LG전자의 제품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TV 화면에 LG 로고가 떠있는 것을 본 이 씨는 당연히 LG전자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는 구매를 결정했다. 방송 쇼호스트로부터 "사은품은 휴대전화 개통되고 20일이 지난 후 발송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 후 2주일이 지난 12월 12일 사은품인 TV를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LG전자의 제품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 TV가 도착했기 때문.

바로 NS홈쇼핑 고객센터에 “LG전자 TV가 사은품이라고 해서 일부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42요금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항의해도 “방송 당시 보여줬던 제품이 맞다”며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나 환불이 안 된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NS홈쇼핑에 당시 방송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중소기업 제품임을 알 수 있었지만 TV화면 한 가운데 LG로고가 방송되는 등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TV 화면에 LG로고가 보여 당연히 LG전자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지 중소기업 제품일지는 상상도 못 했다”며 “1시간 짜리 방송을 내내 보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 측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제품 구매 후 14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을 노려 사은품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시간을 끄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당시 방송을 확인해본 결과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광고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로고가 TV화면에 노출됐을 뿐이며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제대로 설명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이 이 같은 클레임을 걸지 않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오해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고객이 오해로 인해 제품을 잘못 구매했다고 주장할 경우 불편사항으로 접수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고객의 오해 소지가 없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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