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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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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상고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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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미래부가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라 3년간 이어져 온 '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송사'는 대법원 손으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26일 오후에,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들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껏 통신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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