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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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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추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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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30만 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1호로 지목되면서 조기추진이 예상됐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공인인증서'를 지목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인 등이 온라인에서 천송이옷을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13일까지 시행세칙 사전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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