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 이사회가 회장이 연임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던 것을 내년붙는 3년씩 임기를 보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이 연임에 성과할 경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의 임기가 보장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연임 규정을 개정했다. 당초 장기집권 논란을 피하려고 회장 연임시 보장하던 임기를 3년에서 1년 단위로 축소했던 것을 되돌린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신한, KB 등 다른 금융지주의 회장 연임시 보장하는 임기(3년)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이 내년 초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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