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오전 47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1인당 3억5천만 원 한도)돼 있으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1인당 1억 원 한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박(가액 114억 원)은 메리츠화재(78억 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 원)에 각각 가입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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