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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계약기간 엉터리 안내로 위약금 뒤집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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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계약기간 엉터리 안내로 위약금 뒤집어 썼어"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5.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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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등 계약에 관한 상세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한 소비자는 '알뜰요금제 3개월만 사용하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5개월 후  위약금을 청구받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6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위약금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입서류에 본인서명을 한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책임은 고스란히 가입자 몫이 된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9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소셜커머스를 통해 알뜰폰인 티플러스에 가입했다. 당시 전화 상담 시 '3개월만 사용하면 위약금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서 씨의 주장.

저렴한 요금이라는 사실에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데이터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답답할 정도로 느려 사용에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고장으로 AS를 접수했지만 그마저 함흥차사였다.

참다 못해 6개월이 3일  모자라는 177일을 사용한 후 다른 통신사로 옮겼더니 얼마 후 요금이 이체되던 통장을 통해 사전 안내 없이 2만4천 원이라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통신사에 따지자 180일을 채우지 않아 ‘가입비’가 추가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가입 시 면제해 준 금액이 느닷없이 해약금으로 둔갑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가입서류 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서 씨는 “가입 당시 해약 후 가입금이 출금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3개월만 사용하면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고만 들었고 해지 시에도 6개월에 대한 안내는 받은 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소비자의 불만 접수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업체에 더욱 화가 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텔레콤 관계자는 “가입 신청서 등에 가입 후 180일 전에 해약할 경우 가입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며 “이 고객의 경우 177일을 사용한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자동전산처리 시스템 때문에 회사 측에서 확인할 수 없어 3일만 더 사용하면 가입비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의 경우 고객이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설정하지 않아 전화상으로 모두 해결했으며 데이터속도에 대해 문의한 바 없었다”며 “앞으로 가입비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업체 서비스이용약관 제34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이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위약금 등의 조항은 업체 측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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