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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티은행 점포 폐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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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티은행 점포 폐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5.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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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2일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하고 있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부문도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과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은행의 고용협약은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전직, 배치전환 등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해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8일 국내 190개 지점의 30% 가량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지점 중 오는 9일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1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오늘 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있는데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며 "오는 7일부터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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