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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 시 최대 3억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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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 시 최대 3억 원 벌금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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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3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위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이통사가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특징.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단말기 유통법의 특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똑같은 휴대전화 모델을 같은 날에 사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판매 시 약정가입시 제공하는 요금 할인액을 보조금인것 처럼 포장하는 공짜폰 상술 역시 금지된다.

이러한 조항을 어긴 이통사의 임원에게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이통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대규모 유통업체는 5천만 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크다.

이통사는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지게 됐는데 현재 'T월드', '올레', 'U+스퀘어' 등 대리점은 이통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만 이통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이통사의 직접적인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통사가 승낙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 유통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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