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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전 등 불 타버리면 발화 원인 못찾아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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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전 등 불 타버리면 발화 원인 못찾아 보상 막막
전소되면 국과수도 원인 못찾아 '미결'처리...민사소송밖에 답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2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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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세탁기 같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경우 자칫 화재로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특히 화재 피해는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주택 소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고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발화 원인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로썬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 김치냉장고 전소 화재, 국과수 '미결'처리에 보상 난항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나 하마터면 집안 전체가 탈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재빨리 화재를 인식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만 김치냉장고가 있던 방전체가 전소돼 막막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제조사가 자체조사를 하려 했지만 오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과수에서 감식을 벌였다.

2주 뒤 국과수에서 나온 최종 결과는 '미결'였다. 발화 원인을 찾으려했지만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찾을 수 없다는 것.

결국 현재는 제조사 측 보험사와 오 씨 측 보험사가 과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

오 씨는 "국과수 결과 이후 제조사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고 두 보험사끼리의 싸움이다"면서 "이러다 민사소송으로 갈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업체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결이 돼 우리로써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 6천800만 원짜리 트랙터 발화 원인 미궁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여름 농사용으로 6천800만원짜리 트랙터 1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보름 뒤 어느 새벽 트랙터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트랙터와 주변 볏집까지 모두 탔다. 당시 트랙터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결국 하자 여부를 밝힐 공은 국과수로 넘어갔지만 화재 정도가 심해 발화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애초 국과수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를 논의하려했지만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난감해졌다.

제조사에선 자사 구형모델 반 값 구입으로 도움을 주려했지만 이미 수 천만원 손해를 입은 김 씨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김 씨는 "시운전조차 하지 않은 트랙터에서 불이 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업체 관계자는 "화재 당시 새벽이어서 습도가 높았고 트랙터엔 시동키도 꽂혀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발화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국과수 결과도 명확하지 않고 증명할 길도 없으니 회사도 난감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국과수가 못 밝히면 민사소송行...도의적 보상에 기댈 수밖에 

이같은 사례처럼 화재 정도가 심해 발화점 훼손 등의 이유로 국과수조차 발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지루한 공방전을 벌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전까지는 제조사가 보상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상 과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을 받긴 어렵다고 본다"며 "소송을 통해 하자 원인을 밝혀내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역시 국과수 결과에서도 원인 미상으로 밝혀질 경우 품목별로 정해진 내용연수(예상 수명)에 따라 도의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도 미상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제조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고시된 내용연수를 감안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조사와 소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조사 단독으로 결론 짓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제품 하자로 인한 화재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보상을 마다할 것이 없지만 무턱대고 도의적인 부분만 내세워 보상해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보상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다수고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물이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시 합당한 결과를 받을 확률도 낮아 억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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