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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여행박람회 판매상품 돈 받아 놓고 일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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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여행박람회 판매상품 돈 받아 놓고 일방 취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0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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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람회를 통해 상품가를 모두 지불한 계약이 여행사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내여행 개시 5일전, 국외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변경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만 해주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외여행의 경우 보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상품가의 15%를 취소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특가'로 판매되는 박람회 상품의 경우 '확정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언할 수 없는 구조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정 모(여.45세)씨는 지난 10월 31일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에서 11월 21일 떠나는 3박4일 일정 오키나와행 패키지를 총 900만 원에 계약했다.

부모님 환갑을 맞아 어른 9명과 아이 5명 총 14명이 떠나는 가족여행이라 날짜를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고.

11월 2일 여권사진과 여행경비 900만 원을 보냈고 나흘 후 여행일정표까지 받아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껏 들떠 있는 마음은 다음날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여행이 불가하다'는 모두투어의 연락에 실망으로 변했다.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들을 알아봤지만 이미 모든 예약이 마감된 상태였다.

여행경비까지 다 받고 여행 2주 전에 일방적인 취소를 한 것에 항의했지만 모두투어 측은 "항공권 확보가 안돼 별수 없다"고 환불이 모든 해결책인냥 대응했다.

혹시나싶어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동일한 패키지 상품이 더 비싼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었다고. 이를 항의하자 모두투어 측은 '다른 상품'이라며 일축했다.

정 씨는 "'박람회 특가'에는 없는 항공좌석이 왜 일반 패키지에는 있는지 모르겠다.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상품대금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와 자리가 없다니...결국 박람회를 통해 여행자를 볼모로 잡아놓고 자리 없다고 발빼면 여행사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업체 측이 약속 이행을 어긴 경우에는 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박람회 특가 상품 특성상 성수기에는 계약 후 완납을 했다 해도 확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항공권이 아니라도 호텔이나 현지 상황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계약 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품은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와 일정 부분을 동일하게 나눠 구매를 해놓고 부족할 경우 남는 항공사의 자리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성수기라 남는 항공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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