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회사 영업본부장 이 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천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넸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동화약품 리베이트, 50억7천만원 리베이트 제공했네", "동화약품 리베이트, 3명 기소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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