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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집중...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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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집중...예방법은?
선입금 떼먹는 계약해지 분쟁 가장 많아...규정 알고 대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2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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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말 강원도 여행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다. 하지만 출발 3일 전 일행이 여행취소를 하는 바람에 렌터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것. 홈페이지 약관에도 이용요금의 1/10만 지불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업체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막무가내였다. 성수기에 취소하면 본인들만 손해라는 입장. 결국 이 씨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취소시켜야만 했다.

#사례2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초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한 달 전 렌터카를 예약하고 선입금으로 8만 원까지 낸 상태. 하지만 출발 당일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결항됐다. 결국 이 씨는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고 렌터카 업체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처음에는 결항 내역을 보여달라고하더니 나중에는 당일 취소이기 때문에 선입금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악덕 렌터타 업주 때문에 선입금을 손해보게 된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렌터카 차량 90% 이상이 중소업체에 몰려있다보니 분쟁 발생 시 해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연간 렌터카 피해의 30~40%가 7~8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0여 건. 그 중에서 7~8월에 발생한 불만은 총 67건에 달한다. 전체 렌터카 불만의 35%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만 건수만 42건(21%)에 달해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막무가내 계약해지 거절이 가장 많아... 수리비 뻥튀기, 덤터기 등도 발생해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 최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약관을 운영한다던가 사용 일자에 임박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하는 등의 피해가 많다.

무엇보다 계약해지에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 많다. 여름철에는 태풍을 비롯해 천재지변에 의해 일정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항공편의 발이 묶여 많은 피서객들이 렌터카를 취소하려했지만 거절당해 손실을 입었다.

계약 관련 불만 뿐만 아니라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도 심각하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사고인데도 장기 휴차 보상요금을 요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사용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렌터카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신종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파격 할인가로 나와 덥석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예약인원을 더 받아 이용권이 휴짓조각이 되거나 소셜커머스와 판매자 간 분쟁으로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 올해 휴갓길에는 당하지 말자! 렌터카 피해 막으려면?

렌터카 관련 약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 있다. 다시말해 표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 않다는 것.

일단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던 계약관련 피해, 그 중에서도 계약 취소 관련 규정은 렌터카 사용 예정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시간과 관계없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1,2번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과다 수리비 청구 문제는 각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사와 함께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자동 가입해야한다. 또 실제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자차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수리비가 나온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는 자차보험과 달리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소모품의 수리비나 교체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어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차량 이용 전 차량 내외부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둬 혹시 모를 '수리비 덤터기'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매 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휴가 전 렌터카 관련 규정과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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