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떡 유통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의 제품을 먹고 식중독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식중독 발병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알레르기성 피부염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다.
업체 측은 자사 제품에 의한 발병이라는 증거가 충족되면 마땅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7월 중순 간단히 점심식사를 때울 요량으로 떡복이용 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떡을 먹은 뒤 3시간 여가 지나자 복통과 함께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 곧장 병원을 찾았고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조제약을 먹고 3일이 지나자 복통 및 설사 등의 증상은 완화됐지만 온몸에 간지러움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일어났다. 병원에서는 식중독에 이은 '과민성 알레르기'라고 진단했다.
![20150804_103215.jpg 20150804_103215.jpg](/news/photo/201508/504432_142033_2527.jpg)
송학식품에 자초지종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지만 '떡에 의한 증상'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 후 먹다 남은 제품을 모두 폐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정 씨는 "증상이 금방 호전되는 것 같아 보상받을 생각보다는 께름칙한 마음에 얼른 치워버렸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온몸에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또 "식중독 특성상 병원에서도 일정 식품에 의한 발병이라는 진단서 발급은 힘들다고 해 보상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학식품 관계자는 "여름에는 제품의 이상유무를 떠나 보관이나 조리 등 취급상의 문제로도 식중독이 발병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문제가 된 제품과 병원 소견서 등을 회수해 원인 규명 아래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 논란 이후 거짓 사과문을 올리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