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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금융] 보험금 분쟁이 태반...가상화폐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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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금융] 보험금 분쟁이 태반...가상화폐 민원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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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맞물린 민원이 속출했다. 새희망씨앗 카드결제 사기 기부와 가상화폐 이슈가 대표적이다.

특히 가상화폐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천명해 추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의 만기환급금 미지급 피해, 사고 다발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등의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실손보험료 과도한 인상,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위장한 불완전 판매도 여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금융 관련 소비자 제보는 1천560건으로 1천651건이었던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 보험금 미지급 불만 여전..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 지속

고질적인 금융 민원이었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그 중에서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깨알 같은 약관을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약관이 없어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소비자와 대립하는 사태도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자문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야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자문의 의견이 보험금 지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 발생이 많은 차량 인수를 거절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각 손보사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자동차보험 갱신을 받지 않고 공동인수 물건으로 돌리고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불만이다. 일반적으로 손보사들은 최근 3년 간 평균 사고건수 3건 이상이면 공동인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가 아닌 상대방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도 사고 건수로 인정해 선량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공동인수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갱신 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3~4배 이상 인상돼 인상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과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사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가상화폐 제보 급증.. 소비자 구제 수단 없어 문제 확산

비(非) 보험업권에서는 최근 가상화폐가 이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접속장애, 해킹에 대한 피해와 일부 소규모 거래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제보도 많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이 화폐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제보 대부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대상을 찾고 있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가상화페 문제 외에도 새희망씨앗 카드결제 사기 기부 문제도 올해 하반기 들어 이슈화가 되며 제보가 많았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총 128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았는데 기부금 다수를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가 발각돼 법인 대표이사와 간부가 구속된 사건이다.

문제는 이 단체가 '카드 기부' 형식을 사용하면서 총 4만9천여 명에게 카드할부로 기부금을 받은 점이다. 기부금은 용역이나 재화를 받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로 기부금을 낸 소비자들이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스란히 카드대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새희망씨앗 재단 회장과 대표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들은 "교육 콘텐츠를 판매했을 뿐 기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인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제재권 밖에 있는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했지만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는 납입액의 최대 5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한국상제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입금도 건지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조 피해가 매년 불거지자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인수합병 때가입자의 선수금 보전 등 분쟁과 관련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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