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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실태평가 우수하면 '소비자보호 인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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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실태평가 우수하면 '소비자보호 인증' 받는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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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이 민원건수 또는 영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해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표창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강화의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활동한 금융소비자TF 권고안을 반영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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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보호에 우수한 금융회사들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유공자 시상식 ⓒ금융감독원

앞서 언급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은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금감원 실태평가는 해당 회사의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과 영업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돼 자율평가 대상 회사인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감원 실태평가와 인증절차의 이중부담 소지가 있어 금융회사들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자율평가 대상 회사도 희망시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CCM 인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CM 인증과 배치되지는 않는다"며 "인증 주체는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유력하지만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회사에 대해 평가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별도 소비자 인식 조사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실태평가와 현장에서의 소비자 인식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실태 및 정책적 노력 등과 관련한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 대한 평가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수시 및 정기적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제도가 없어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본인의 권리·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지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 밖에 금리인하요구건, 보험금 청구권 등 상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와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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