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공 등으로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손소독제, 체온계, 방역용 고글 등 코로나19와 관련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다.
방식은 이전 마스크 때와 다를 바 없다. 품절 및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취소 처리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일반 상품도 아니고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해 허위품절 통보 후 판매거부하는 행태는 정말 나쁘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오픈마켓 측은 부당한 거래를 일삼는 판매업자를 사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 폭등 때처럼 여전히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다.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패널티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 무한 반복될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 등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인 가격책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기업이거나 기업 간 담합이 있을시 가격인상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지만, 개별 판매업자의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관계자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가격책정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라며 “판매자들에게 가격에 대해 강요했다가 오히려 ‘갑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고 말했다. 재고현황 역시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허위 여부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결국 오픈마켓 내에서 허위품절, 판매거부, 가격인상 행위가 만연해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다.
오픈마켓 측은 고의성이 확실하고 문제가 지속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경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로 피해라도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재고부족으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규정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유사시 사안을 살펴본 후 악의성과 고의성이 확실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경우 판매자 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주문취소 처리 후 가격을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경고, 계도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가격인상, 주문 유도를 위한 허위가격 기재 등이 명백할 경우 판매자 퇴출 등 강력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해 이윤을 남긴 판매자에게 뒤늦게 패널티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떨며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털어야 하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는 거냐"고 한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