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타이어뱅크의 기만적 영업...중국산 저가품 유명브랜드라 속이고 이월 타이어 정가 판매
상태바
타이어뱅크의 기만적 영업...중국산 저가품 유명브랜드라 속이고 이월 타이어 정가 판매
위수탁 체제로 매장 일탈 행위에도 본사는 뒷짐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7.24 0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렴한 가격이라며 2016년산 이월 타이어와 훨 바가지 판매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이달 중순경 타이어에 이상을 느껴 타이어뱅크를 방문했다. 담당 직원은 뒷바퀴 한쪽에 못이 박혀 타이어가 눌린 상태라며 새 타이어보다 저렴한 이월 상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휠 내부 또한 손상이 크다며 2+2 행사가격으로 교체할 것을 권했고 결국 박 씨는 타이어 2본(47만4000원) 및 휠 4개(50만 원) 교체 비용으로 97만4000원을 결제했다. 이월상품임에도 바가지를 쓴 것 같다는 생각에 타이어뱅크 고객센터 확인 결과 이월 타이어 1본 정가는 23만7000원, 휠 1개 정가는 19만5000원이었다. 게다가 타이어는 2016년 제조돼  무려 4년이나 묵은 상품이었다. 박 씨는 "4년이나 묵은 이월 타이어를 정가를 다 주고, 휠은 정가보다 비싸게 교체한 셈"이라며 분개했다.
 
바가지 요금 이의제기에 타이어뱅크 매장 측 직원이 할인가 적용 환급을 안내하는 메신져 대화 내용.
바가지 요금 이의제기에 타이어뱅크 매장 측 직원이 할인가 적용 환급을 안내하는 메신져 대화 내용.

# 중국산 저가 타이어,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로 속여 판매 경기 양평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4월 타이어뱅크에서 직원 권유로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인 던롭 타이어 4본을 74만 원을 주고 교체했다. 주행 중 소음·진동이 심하고 미끄럼 현상도 발생해 타이어를 살펴봤지만 던롭 마크를 찾을 수 없었다. 타 매장에 문의한 결과 중국산 저가 타이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장 측에 항의하자 "장착 타이어는 던롭 자회사 제품으로 교체 당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다"며 단순 실수인것마냥 넘기려했다. 김 씨는 "던롭 타이어 금액을 지불했는데 약속과 달리 저가 중국산을 장착했다. 실수가 아닌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라며 "타이어를 속여 판 뒤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의 이의제기에 타이어뱅크 매장 측은 "상담 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을 안내했다.
소비자의 이의제기에 타이어뱅크 매장 측은 "상담 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을 안내했다.

타이어뱅크(대표 김춘규)의 비도덕적인 영업방식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월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설명한 뒤 정가에 판매하는 가 하면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고가 수입브랜드 타이어인냥 속여 판매하는 식이다.

본사 측은 모든 매장이 100% 위수탁 체제로 운영돼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 타이어뱅크는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 기준 전국 4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력 상품 없이 거의 모든 국내외 타이어를 취급하는데 타이어 추천·교체뿐 아니라 휠 얼라인먼트, 진동 조정 발란스 등 타이어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제는 430여개 매장 모두 위수탁 체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순수 가맹점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가 매장 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앞서 제기된 속임수 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타이어뱅크 측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사업주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430여개 매장 모두 개인사업장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타이어뱅크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면서 "문제 제기된 두 사안은 발생한 매장과 합의를 원만히 잘 이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이어뱅크를 믿고 구매했다는 두번째 사례자 김 씨는 매장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타이어 교체를 거부하고 100% 환불 받았다. 박 씨도 이월 타이어 할인과 휠 행사가를 적용받아 매장으로부터 차액 30만 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나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매장 대상으로 계약 해지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환불을 받았고 사기죄를 의심하고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피해구제 절차가 아닌 형사적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2020-07-25 11:09:19
휠이 휘었다 변형이 왔다 부식이 왔다 등, 또 전화로 낚시, 저런거 다 옛날부터 유명했던 수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