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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원금 80% 배상 권고...피해자들 "법원 판결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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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원금 80% 배상 권고...피해자들 "법원 판결보다 후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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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회사 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재판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통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인당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라임펀드 사태는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판매해 결국 환매 중단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은 반포WM센터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고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한 설명자료를 사용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신증권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지난 13일 1차 분조위에서 불완전 판매 안건을 상정했으나 분조위 위원들이 불완전 판매보다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없는지 문의했고, 금감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분조위를 개최한 것이다.

금감원은 손해배상비율 산정 이유에 대해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던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가 법원을 통해 확인되면서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 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80%로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책정된 손해배상비율은 역대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대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은 60%,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55%,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50%로 책정됐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라임펀드 판매 주요인물인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해당 펀드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억 원이 추가됐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다른 판매사와 달리 주요 판매자였던 반포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금융 피해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사법부보다 보수적으로 판결한 금감원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투자자들의 인과관계에 따라 불완전판매인지 사기적 부정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개별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최종 배상비율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대신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 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측은 "조정안 관련 이사회에서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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