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온라인몰서 주문한 절임배추가 모조리 상한 상태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 씨는 김장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절임배추를 예약 주문했으나 받아본 배추는 속이 모두 상한 것처럼 짓무르고 시들어 있었다. 일부는 썩어서 날파리까지 발견됐다고. 도저히 김장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미리 만들어둔 양념도 쓰지 못하게 됐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배춧값만 환불해주고 양념은 전혀 보상해주지 않았다.
신 씨는 “상한 배추를 보내놓고 배추가격 환불로만 끝내더라. 미리 김장 재료를 준비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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