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쿠쿠전자의 정수기를 이전 설치 후 누수 현상에 대해 증거가 있지만 본인들이 설치한게 아니라고 하는 이슈
 현명한
 2026-06-15  |    조회: 83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함.jpg
호수에 뚫은 그림.jpg
호수에 뚫은 그림2.jpg
호수에 뚫은 그림3.jpg

정수기 이전 설치 후 싱크대 배수관 누수 현상 때문에 부엌의 강화 마루가 모두 교체 해야 하고 누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 싱크대 배수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확인 했는데 호수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현상이 발행 했다고 확인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게 실사 요청을 했는데 방문해서 사진 및 부품을 확인했는데도 본인은 안했다고 계속 우겨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06:41: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 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