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총 6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 ‘고수익’ 문구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것처럼 꾸며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최근 상장붐이 일자 ‘비상장주식’을 권하기도 하고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VIP 주식 리딩방 가입비를 챙기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무료 파생상품·주식 리딩’ 등은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라며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거래 전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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