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
상태바
우리은행 700억 횡령...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26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의 횡령총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 원)를 무단 인출했다. A씨는 5개월 뒤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숨겼다.

같은 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2년 10월에 173억3000만 원, 2015년 9월에 148억1000만 원, 2018년 6월에 293억1000만 원 등이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챙겼다.

금감원은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횡령의 주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도 판단했다. A씨는 직인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은행 측은 A씨가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도록 방치했으며 무단결근도 파악하지 못했다. 공문, 통장·직인, 문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관련 임직원 등에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