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2년 지난 고양이 사료 판매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올해 8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B업체의 고양이 건식 사료를 구매해 고양이에 꾸준히 먹여왔다. 사료를 먹기만 하면 고양이가 구토해 지난 9월 급여를 중단하고 사료 포장지를 살펴보니 사용기한이 2020년 7월 21일이라 적혀 있었다. 판매 채널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사룟값만 환불해 주겠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게 권 씨의 주장이다. 권 씨는 "고양이가 자주 토를 했는데 오래된 사료를 급여한 게 원인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눅눅하고 기름기 가득 건사료, 반품 안돼~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노 모(여)씨는 올해 2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C업체의 고양이 건식 사료를 구매했다. 다음 날 배송돼 포장지를 개봉했는데 기름이 내부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사료 질감도 눅눅했다. 같은 날 동물병원에서 똑같은 사료를 구입해 비교해 보니 확실한 차이가 보여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은 불가하니 믿고 먹여라"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노 씨는 "이상한 사료를 보내놓고 믿고 먹이라는 게 맞느냐. 정품 사료인지도 의심이 든다"며 황당해했다.
# 강아지 간식에 모래 한가득…고객센터는 불통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올해 1월 D업체 공식 사이트에서 강아지 간식을 구매했다. 제품을 배송받고 포장 박스를 열었는데 투명한 포장지 사이로 모래가 한가득 보여 두 눈을 의심했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려 했으나 연결이 계속 되지 않았다. 강 씨는 "강아지 사료라고 위생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이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털 콕콕 박힌 건식 사료, 업체선 이물 인정해놓고 연락두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E업체에서 제조하는 강아지 건식 사료를 구매했다. 노견에게 꾸준히 급여했는데 사료를 먹기만 하면 토해 결국 급여를 중단했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료를 살펴보니 사료 알갱이마다 정체불명의 짧은 털이 박혀 있었다. 업체 측은 사료를 회수해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물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는 "보상으로 사료와 간식을 보내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다"며 황당해했다.
# 강아지 통조림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 이물 나와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작년 11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F업체서 나온 강아지 캔사료를 주문했다. 제품을 배송받고 캔을 개봉했는데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의 이물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변질이 의심돼 본사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조사를 위해 제품을 회수해갔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본사에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박 씨는 "본사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 고양이 간식, 부패하고 이물질도 나와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G업체서 수입하는 고양이 간식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 간식을 먹이기만 하면 네 마리의 고양이들이 모두 구토 증세를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다. 급여를 중단하고 뜯지 않은 간식들을 살펴보니 내용물이 불쾌한 냄새가 나면서 부패해 있었고 정체불명의 이물도 나왔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업체에서 먹을 수 없는 불량 간식을 판매해 고양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다. 동물이 먹는 식품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불쾌해 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는 사료에서 부패나 변질, 이물질 혼입 등 위생 문제가 다발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건식과 습식 사료, 간식 등을 통틀어 구입한 사료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한해 수십 내지 수백 건씩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푸드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현재 펫푸드 시장에는 우리와, 로얄케닌, 마즈, 내츄럴코어, 힐스, 대주산업 등 인지도 높은 대형 업체부터 듀먼, 에이티바이오, 목우촌 등이 진출해 있다. 업체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이 사료를 먹고 구토,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야만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다. 급여를 중단하고 먹인 사료를 다시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변질,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비해 품질 관리나 위생 기준이 느슨하고, 주체가 동물이다 보니 구토 등 이상반응과 사료간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해썹(HACCP) 인증마크가 있어도 사람이 먹는 음식 해썹과 기준이 다르다.
제조·판매업체에 항의해도 제조공정상 문제가 아니라며 부인하기 일쑤다. 부패·변질과 이물은 대개 유통·보관이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게 펫푸드 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포장지를 개봉한 이후에 발견되는 문제는 외부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불량 사료를 먹고 병이 났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료 구입가와 동물 치료 경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일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동일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의 도의적 차원의 보상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펫푸드 업체 관계자는 "동물 사료라고 사람이 먹는 식품과 다르지 않다. 인지도가 있고 규모가 큰 업체들은 문제 발생 시 사실 유무를 떠나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제품을 수거 후 성분조사를 진행, 책임 소재를 가려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병원비 등을 배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