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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에 446km 달린다던 테슬라 모델3, 실제론 220km...과징금 28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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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에 446km 달린다던 테슬라 모델3, 실제론 220km...과징금 28억 '철퇴'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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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에 불과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한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했다. 이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남 국장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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